‘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성향 등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투자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자의 연령, 투자 가능 기간,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수입원,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등을 파악하고 위험선호도 조사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투자자 유형(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을 분류해서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만약 안정형 투자자로 분류되었다면, 주식형 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추천할 수 없다. 안정형 투자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받고 가입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발생 시 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이번 불완전판매로 크게 문제가 된 DLF 상품은 적합성 원칙이 배제되는 사모펀드로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조차 없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공모펀드에 비해 느슨하다. 이러한 차이점을 금융회사가 설명해 주지는 않으므로 투자자 스스로 챙길 필요가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실시한 ‘구조화상품 투자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ELS, ELF, DLS, DLF 등 구조화상품 가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권유로 자신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DLF 불완전 판매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투자자성향 진단을 받은 투자자 중 약 3분의 1이 자신의 투자성향 결과와 관계없는 상품을 권유받거나 권유하려는 상품에 맞도록 투자성향 결과가 바뀌었다고 응답하였다. 만약 판매직원이 투자성향과 관계없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본인의 투자성향 결과를 바꾸었다면 투자자보호 제도를 잘 지키지 않은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