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는 상품 중 대표적인 상품으로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원금이 보장될 수도 보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원금이 보장이 되나 증권사보다 높은 초기사업비와 시중금리 적용으로 수익은 낮다. 반면 증권사 연금저축 경우 원금보장은 안되지만 보험사보다 낮은 초기수수료와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의 원금보장이 되는 연금저축을 선택하면 지급받는 연금이 적지만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면 원금보호는 안되지만 지급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매월 정해진 금액,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사는 정해진 날짜에 꼭 납입을 해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조건
• 연 400만 원 한도
• 연소득 5,500만 원 미만 16.5%
• 연소득 5,500만 원 이상 13.2%
가입은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미성년자, 전업주부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돌아간다. 단, 5년 이상 납입 유지,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다 환원해야 하며, 기타소득세 또한 16.5%를 부과하게 된다. 즉, 자금이 묶여 버릴 수 있다. 또한 향후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를 3.3∼5.5% 내야 하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받는 금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이면 별도의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는 단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더불어 평생 나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부족한 추가소득 정도를 충당하기에는 적당하다. 55세부터 65세까지 징검다리 연금으로써 활용도는 괜찮다. 연금저축보험 이율은 현재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로 현재 약 2%대 초반이다. 또한 이율이 내려가도 보증을 해주는 최저보증이율도 1% 미만으로 상당히 낮다.
이처럼 연금저축은 같은 듯 다른 유형의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한다. 또한 연금저축 상품은 옵션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좋다 라고 선택하기 전에 현재 나의 소득과 직업, 현재 나이, 남은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나에게 유리한 연금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현재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연금이전제도’를 활용하기를 권한다. 이 제도는 해지가 아닌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해 현재 적립금 그대로 이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