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웹진
Vol.264 AUTUMN 2022

제로금리시대 새는 돈을 막아라

세테크

몇 달 전 자신을 은퇴자라고 소개하면서 펀드를 추천해 달라는 전화 한 통이 왔다. 그 당시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크게 불거진 상황이라 많은 투자자가 펀드 투자에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단은 개별 상품을 추천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꼭 가입을 원한다면 가족들과 상의한 다음 주변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왔다. 갑자기 평소 본인이 잘 모르는 금융상품에 섣불리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완전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신선우(재무컨설턴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은 1년간 납부금액의 최대 240만 원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연간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세 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직장인

• 환급액 : 96만 원 X 16.5% = 16만 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청약통장은 이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때문에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내 집 마련이 주 목적이 아니라면 청약저축은 적합하지 않다. 반대의 경우일지라도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돈마련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소액으로 가입하되 목돈마련은 별도로 해야 한다.
2020년이 마지막 기회인 비과세종합저축
일반 저축상품 이자에 대한 세율 15.4%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로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된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 내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 전체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일반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세 15.4%의 세금을 내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예치 기간에 상관없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유의할 점은 비과세는 이자가 높아야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고 5,000만 원 이내에 분산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금이 더 유리하다.
이 상품은 2019년 마감되었으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지금도 가입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는 직전 3개 년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는 조항이 생겨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었다.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 상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는 상품 중 대표적인 상품으로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원금이 보장될 수도 보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원금이 보장이 되나 증권사보다 높은 초기사업비와 시중금리 적용으로 수익은 낮다. 반면 증권사 연금저축 경우 원금보장은 안되지만 보험사보다 낮은 초기수수료와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의 원금보장이 되는 연금저축을 선택하면 지급받는 연금이 적지만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면 원금보호는 안되지만 지급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매월 정해진 금액,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사는 정해진 날짜에 꼭 납입을 해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조건

• 연 400만 원 한도

• 연소득 5,500만 원 미만 16.5%

• 연소득 5,500만 원 이상 13.2%

가입은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미성년자, 전업주부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돌아간다. 단, 5년 이상 납입 유지,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다 환원해야 하며, 기타소득세 또한 16.5%를 부과하게 된다. 즉, 자금이 묶여 버릴 수 있다. 또한 향후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를 3.3∼5.5% 내야 하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받는 금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이면 별도의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는 단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더불어 평생 나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부족한 추가소득 정도를 충당하기에는 적당하다. 55세부터 65세까지 징검다리 연금으로써 활용도는 괜찮다. 연금저축보험 이율은 현재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로 현재 약 2%대 초반이다. 또한 이율이 내려가도 보증을 해주는 최저보증이율도 1% 미만으로 상당히 낮다.
이처럼 연금저축은 같은 듯 다른 유형의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한다. 또한 연금저축 상품은 옵션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좋다 라고 선택하기 전에 현재 나의 소득과 직업, 현재 나이, 남은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나에게 유리한 연금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현재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연금이전제도’를 활용하기를 권한다. 이 제도는 해지가 아닌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해 현재 적립금 그대로 이사하는 제도이다.
장기적으로 효자 노릇 톡톡히 할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비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효자 노릇을 가장 크게 하는 절세상품이다.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일시납

• 보험 유지 기간 : 10년 이상

• 보험 계약 금액 : 1억 원 이하

월적립식

• 보험 유지 기간 : 10년 이상

• 월 보험료 : 150만 원 이하

• 보험료 납입 기간 : 5년 이상

유의할 점은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보험상품의 사업비가 높다는 특성상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운용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즉, 적립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고 이자를 많이 발생할 만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월 적립식의 경우 150만 원까지가 비과세되므로, 기본 보험료 월 50만 원 가입 후 나머지 100만 원은 추가납입을 통해 사업비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안타깝게도 비과세 상품은 2013년부터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특성상 미리 준비해두면 가입시점의 조건을 소급 적용해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고령화 속도 또한 빨라 조세부담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세금을 안낼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는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절세에 대한 이야기도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
e-book

발행인이명호

발행처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기획·디자인·제작승일미디어그룹

Copyright © KSDi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