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웹진
Vol.264 AUTUMN 2022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지난 7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16개 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구간 신설, 부동산에 대한 세율 강화, 각종 투자세액 공제 등 굵직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 연봉자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절세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많다.

신선우(재무컨설턴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한시적 상향

신용카드 공제대상인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과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2020년의 경우 공제한도를 30만 원 상향하였다.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제한도가 30만 원씩 늘어나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 7,000만 원~1억 2,000만 원의 공제 한도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여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편입 가능하게 하였다. 의무 계약기간은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만기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허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5~10억 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10억 원 초과 구간 소득세 적용 대상은 약 16,000명으로 추산된다.

종합부동산세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공동명의 경우 부부 1인당 6억 원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집 한 채를 공동 보유했다면 종부세 ‘절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한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단독명의자에 비해 종부세에서 ‘역차별’받는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기본공제는 단독 명의로 보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9억 원이 적용된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 5년 이상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공제(20~50%)도 받을 수 있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늘어난다.
이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처럼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비과세 항목 신설과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부과

2020년 개정 세법에 따라 신설된 비과세 항목들이 있다.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로 인정된다. 또 생산직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도 2019년 귀속부터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벤처기업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도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이 밖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 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2021년 10월 1일 양도 분부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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