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공동명의 경우 부부 1인당 6억 원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집 한 채를 공동 보유했다면 종부세 ‘절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한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단독명의자에 비해 종부세에서 ‘역차별’받는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기본공제는 단독 명의로 보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9억 원이 적용된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 5년 이상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공제(20~50%)도 받을 수 있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늘어난다.
이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처럼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